사회·교육

양양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 운영

강원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5월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속초세무서와 합동으로 양양군청 1층 세무회계과 민원실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오는 5월17일~18일까지 이틀간이며,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로 나누어 운영된다. 먼저 도움

전남표 기자 2023. 5. 12.

강원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5월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속초세무서와 합동으로 양양군청 1층 세무회계과 민원실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오는 5월17일~18일까지 이틀간이며,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로 나누어 운영된다.

 

먼저 도움창구는 국세청에서 발송된 '소득세 모두채움안내서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이하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전자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그 외 납세자는 별도로 자기작성창구에서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모두채움대상자 중 세액수정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따라 ARS전화 (1544-9944)로 신고 후 납부(환급)하거나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로 신고·납부(환급) 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납부서로 납부만 해도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어느 시군구에서나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 외 납세자의 경우 전자신고로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세무회계과(☎033-670-2786)로 문의하면 되며, 전담 콜센터(개인지방소득세 ☎1661-6800)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