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 전경
강원도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6월 1일 현재 등록차량 3만5천339대 중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차량 2만3천111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26억4천3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이다.
특히, 자동차세는 후납 성격으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과세된다. 경차·승합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6월16일(금)부터 6월30일(금)까지이다.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가 가산되며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기(CD/ATM), 인터넷(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