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오는 7월31일(월)부터 고성사랑상품권을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구매 한도 변경, 보유 한도 설정, 연 매출 30억원 초과 업소 가맹점 제한 등이다.
구매 한도는 기존 100만원(지류형 50, 카드형 50)에서 70만원(지류형 30, 카드형 40)으로 변경되며, 할인율은 인구감소지역 10% 특별할인율이 유지된다. 보유 한도는 1인당 최대 150만원으로 설정돼 보유 한도를 초과한 구매자는 상품권 구매가 불가하다.
또한, 연 매출 30억원 초과 업소 가맹점 24개소(농‧축협 16, 리조트 4, 제조업 3, 주유소 1)는 제한 예정이며, 일반발행 상품권(개인 구매)은 시행일(7월31일)부터 제한 가맹점에서 결제가 불가하다.
한편, 정책발행 상품권(농어민수당 등)은 카드형의 경우는 시행일 이전에 발행된 상품권도 제한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지만, 지류형의 경우는 시행일 이후 발행한 상품권만 제한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송용찬 경제체육과장은 “고성사랑상품권 운영 변경을 통해 대량 구매 축적 후 고액 소비 행태를 억제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역내 자금 순환 및 소비 진작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