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삼척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삼척시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시장 박상수)는 관내 건축물, 주택, 선박에 대하여 2023년분 재산세 38,127건 134억4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과세 대상별 부과 현황을 보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6억4천만원 증가(6.0%)한 114억7백만원을, 주택분 재산세는 1억2천만원 감소(-5.6%)한 20억1천5백만원을 부과했다. 주택분 재

전남표 기자 2023. 7. 11.

 

삼척시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시장 박상수)는 관내 건축물, 주택, 선박에 대하여 2023년분 재산세 38,127건 134억4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과세 대상별 부과 현황을 보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6억4천만원 증가(6.0%)한 114억7백만원을, 주택분 재산세는 1억2천만원 감소(-5.6%)한 20억1천5백만원을 부과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세율 인하(과표구간별 0.05%씩 인하)가 이루어지고, 1주택자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가격에 따라 43%~45%로 인하되고, 어르신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50%, 지방교육세의 50% 경감되어 납세 부담이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한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분, 선박, 9월에는 토지 및 주택분 중 일부를 과세한다.

 

금년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경과 시 3% 이상의 가산금 부담과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인터넷 납부(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납부), CD/ATM기 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삼척시는 납부 안내문 게시, 일괄 납부독려시스템(T-save)을 이용한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납부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