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강재구)는 오는 7월15일부터 8월27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원자원 보호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해당기간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차박 포함)·취사·주차, 계곡출입, 반려동물 동반입장, 야간산행 등이며 적발 시 유형 및 횟수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기간 동안 각종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주간 상시순찰은 물론 조·야간시간대에도 특별단속팀이 운영되며, 사전예방 활동 등 현장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상희 태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여름 성수기 체계적인 현장관리를 통해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과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야간 산행자 단속
지정된 장소 밖 야영·취사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