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청사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은 야생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양구군은 사업비 7,680만원(군비 80%, 자부담 20%)을 투입해 12여 개 농가에 약 3,000m의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양구군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이고, 임차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설치 동의를 받으면 지원 가능하다.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하반기 중(10월) 설치 가능한 농가, 화훼 및 특용 작목, 산채 재배 농가 지역 등은 우선 지원된다.
1개 농가당 최대 250m의 철재울타리 설치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설치비의 20%는 자부담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원 신청서와 견적서, 농지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읍·면사무소로 31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8월 중 대상 농가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정영희 생태자원팀장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겪고 있는 농가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시설 설치 외에도 농산물 피해보상금 지급,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올해 상반기에는 10개 농가에 4800여만 원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 설치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