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청사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은 농지법 질서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11월30일까지 ‘2023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 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 소유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 이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이다.
양구군은 읍·면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토지대장, 농지 대장 등 관련 공부 확인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 경영 이용 여부와 농지 위 건축물 등의 불법 전용 또는 농지 이용시설 불법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 할 계획이다.
양구군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및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농지법 질서를 정립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