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시장 이상호)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총 8,611건 26억9천5백만원(토지분 8,325건 26억3천만원, 주택 2기분 286건 6천5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기준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넘을 경우 납세자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일괄 고지했다.
납부 기간은 9월16일부터 10월4일까지이며, 납부 기간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압류, 채권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았으나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납부 기간이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ㅍ도래 전 납부 기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시민들께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시청 홈페이지, 시정 소식지,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안내 및 문의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033-550-2034)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시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