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의회(의장 정정순)는 10월23일 제24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 및 조례안 의결 등 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제1차 본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체결했다.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가결
▷강원연구원 출연안⇒원안 가결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안⇒원안 가결
▷도계장학재단 향토장학금 출연안⇒원안 가결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원안 가결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원안 가결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가결
▷2024년 (재)삼척향토장학재단 출연안⇒원안 가결
▷삼척 활기 커뮤니티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원안 가결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삼척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 가결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가결
▷삼척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삼척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 등 14건의 의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