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울진군,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울진군은 오는 6월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지하수 시설이란 농어업 및 생활용수 등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1일 양수능력 등 기준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개발·이용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지

장부중 2024. 1. 26.

울진군은 오는 6월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지하수 시설이란 농어업 및 생활용수 등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1일 양수능력 등 기준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개발·이용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 토지의 권리 증명서류 등 관련 서류를 울진군청 건설과로 제출하면 되고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고 시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복구를 위한 이행보증금이 면제된다.

 

울진군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조하여 관내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지하수 등록추진단을 통해 지하수 개발·이용자들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체계적인 지하수 시설물 관리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 안에 관내 모든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등록될 수 있도록 등록추진단 방문 시 토지출입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