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태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조심기간 일부 탐방로 출입통제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3월4일부터 5월15일까지 산불방지 및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해 26개 탐방로 중 부분 통제 2개 구간을 포함한 13개 탐방로의 출입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에 무단출입 및 무질서 행위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봄철은 산불발생위험이

전남표 기자 2024. 2. 29.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3월4일부터 5월15일까지 산불방지 및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해 26개 탐방로 중 부분 통제 2개 구간을 포함한 13개 탐방로의 출입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에 무단출입 및 무질서 행위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봄철은 산불발생위험이 특히 높아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는 흡연, 취사, 야영, 샛길 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개방 및 통제 탐방로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민 탐방시설과장은 “태백산국립공원 산행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탐방로 통제현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불 발견 시에는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033-550-0000) 및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소중한 자연 자원을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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