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울진소방서, ‘초고층재난관리법’ 일부 개정 안내

울진소방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초고층재난관리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근 초고층·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2024년 2월13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이 개정·공포 됐다.(시행 2025년 2월14일)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장부중 2024. 4. 16.

울진소방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초고층재난관리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근 초고층·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2024년 2월13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이 개정·공포 됐다.(시행 2025년 2월14일)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 변경 및 연결기준 마련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 지정과 조치 요구권 신설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등이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 마련을 위해 안전관리 개선 조치명령 범위를 확대하고 조치명령 불이행 시 벌칙규정도 상향 조정된다.

 

 

 

한창완 울진소방서장은 “개정된 법률 적용으로 안전관리 공백 해소와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고층재난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