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달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운영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소규모사업자, 분리과세 주택 임대사업자, 종교인 등 모두 채움 신고자는 신고유형별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로 종합소득을 신고 후 위택스에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시는 시청 1층 민원실에 신고 도움과 자기 작성 창구를 개설하여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을 지원하고, 방문 납세자에 신고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운영으로 납세자에 대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건전 지방재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은 전담 콜센터(☎1661-6669) 나 태백시청 세무과(☎033-550-2033)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 납세자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납부 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오는 9월2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