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영세 중소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고용원이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국민, 건강, 고용, 산재)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으며, 신청일부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단,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보험 중 가입 여부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는 2024년 1분기를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 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연중 수시 최초 1회 신청이며, 최초 신청 이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분기별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접수는 24년 1월~3월까지 납부 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으로 오는 5월31일(금)까지 신청하면 되며, 신청 방법은 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 육성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