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노후 경유 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고성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에 대응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 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은 5천만 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고성군 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방범용 CCTV를 활용하여 군 외곽 경계 지점인 옛 용촌 검문소 외 3개 지점에 배출가스 5

전남표 기자 2024. 5. 27.

 

 

 고성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에 대응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 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은 5천만 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고성군 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방범용 CCTV를 활용하여 군 외곽 경계 지점인 옛 용촌 검문소 외 3개 지점에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된 경유 차를 단속하기 위한 연계 단속시스템을 7월 이내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단, 기존에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 한 차량 및 보훈 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현재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매년 12월~3월) 평일 6시~21시에 단속시스템을 통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시행하여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2025년 이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www.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수송부문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등 저공해 조치에도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대상은 2024년 5월 중순 기준 784대로 전체 등록 차량 1만7,000대의 약 4.6%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