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6월10일부터 6월20일까지 시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으로 사용 중인 계량기(저울)에 대하여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전통시장, 청과점 등 10t 미만의 상거래용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법정 검사이다.
검사장소는 읍면동별 순회 방식으로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검사 일정에 맞춰 계량기 구조의 적합성과 사용 오차 여부 등을 확인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법률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받아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과 장소 등 기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홈페이지 “2024년 법정계량기(저울류) 정기 검사 실시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