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양양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고지

양양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6월17일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발송한다. 군은 체납 고지를 통해 지방세와 함께,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납부 고지액은 지방세는 4,305건에 20억3,800여만 원, 세외수

전남표 기자 2024. 6. 17.

 

 

양양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6월17일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발송한다.

 

군은 체납 고지를 통해 지방세와 함께,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납부 고지액은 지방세는 4,305건에 20억3,800여만 원, 세외수입은 5,528건에 21억6백여만 원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고도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 인터넷,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다. 그 외 과세에 관한 문의는 고지서 뒷면의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은 앞으로도 체납액 납부 안내 문자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부동산 및 차량, 각종 채권 확보,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납부 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 추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통하여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징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활동으로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과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