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양양군, 방문판매업 등 특수거래 분야 점검 실시 

양양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오는 8월 말까지 소비자 피해 예방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방문판매업소, 전화권유 판매업, 통신판매업소 등 특수거래 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며, 지역 방문판매업체 6개소, 전화권유 판매업체 1개소, 통신판매업소 865개소

전남표 기자 2024. 6. 28.

 

 

양양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오는 8월 말까지 소비자 피해 예방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방문판매업소, 전화권유 판매업, 통신판매업소 등 특수거래 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며, 지역 방문판매업체 6개소, 전화권유 판매업체 1개소, 통신판매업소 865개소 등 총 872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방문 및 전화권유 판매업체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통신판매업소는 사업자등록정보 조회 등 시스템 확인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변경 및 휴업·폐업상태 신고 여부 ▷방문판매원명부 작성 여부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 및 청약 철회 준수 여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록 사항 ▷계약체결 강요 및 계약해제 방해 여부 등 각 판매업에 대한 의무사항 준수 여부이다.

 

군은 점검 후 경미한 사항인 경우 시정 권고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며, 통신판매업의 경우 파산선고 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 등으로 사업장 소재지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특수거래 분야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