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직원 대상 ‘공직 선거법 교육’ 실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7월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교육해 향후 업무추진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강윤식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의 공직선거법에 대해 설명과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시기별 제한·금지사항, 선거법 관련 업무추진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또한 박민혁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지방자치단체 행사 개최·후원, 홍보물 발행, 금품 및 기타 이익 제공 행위 등 일상 업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선거법의 이해를 도왔다.
박민혁 지도계장은“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 해 공직 선거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