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태백시,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맞아 주민세 476백만원 부과

태백시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맞아 주민세 476백만원 부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주민세 476백만원(개인분 194백만원, 사업소분 28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7월1일 기준 태백시 관내 주소를 둔 세대 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전남표 기자 2024. 8. 12.

 

태백시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맞아 주민세 476백만원 부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주민세 476백만원(개인분 194백만원, 사업소분 28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7월1일 기준 태백시 관내 주소를 둔 세대 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가 있다.

 

개인분 주민세는 태백시에 주소를 둔 세대 주에게 각각 11천원이 부과되며, 총 17,654건 194백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8월16일부터 9월2일까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및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 미혼인 단독 세대 주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사업 소분 주민세는 신고 대상 건수 2,240건 282백만원으로, 납부기간은 8월1일부터 9월2일까지이다.

 

사업 소분 주민세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안내문 및 납부서를 사전에 기발송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or.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주요한 재원인 만큼, 기안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주민세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문의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033-550-203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