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는 14,007건 1억4천만원, 주민세(사업소 분)는 1,984건 2억6,600만원을 부과하였다.
주민세(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올해 7월1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세액은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며, 납부 기한은 9월2일까지로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주민세(사업소 분)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며 기본세액(5만~20만원)과 연 면적에 대한 세액(250원/㎡, 330㎡ 초과 시)을 이번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군은 원래 신고·납부 해야 하는 사업소 분에 대한 주민세를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먼저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해당 고지서로 기한 내에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납부 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무인 공과금 수납기, 은행 간 자동 계좌이체 기계(CD/ATM기), 세금 납부 전용 계좌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및 ARS를 이용하면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고성군 군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고성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된다”라며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말일까지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