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안내

고성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는 14,007건 1억4천만원, 주민세(사업소 분)는 1,984건 2억6,600만원을 부과하였다. 주민세(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올해 7월1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세액은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며, 납부 기한은 9월2일까지로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전남표 기자 2024. 8. 16.

 

 

고성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는 14,007건 1억4천만원, 주민세(사업소 분)는 1,984건 2억6,600만원을 부과하였다.

 

주민세(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올해 7월1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세액은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며, 납부 기한은 9월2일까지로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주민세(사업소 분)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며 기본세액(5만~20만원)과 연 면적에 대한 세액(250원/㎡, 330㎡ 초과 시)을 이번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군은 원래 신고·납부 해야 하는 사업소 분에 대한 주민세를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먼저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해당 고지서로 기한 내에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납부 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무인 공과금 수납기, 은행 간 자동 계좌이체 기계(CD/ATM기), 세금 납부 전용 계좌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및 ARS를 이용하면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고성군 군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고성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된다”라며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말일까지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