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수송부문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난 7월, 옛 용촌 검문소 외 3개 지점에 기존 설치돼 있는 도로 방범용 내부 영상 망을 활용하여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된 경유 차를 단속하기 위한 연계 단속시스템을 구축 완료해 7월 말부터 시행 중에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차를 운행하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한 차량 및 보훈 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태료 1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관내 배출가스 5등급 소유자에게 노후 경유 차 단속시스템 구축 시행 안내 및 현재 시행 중인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및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수송부문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및 시행됨에 따라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고성군의 노후 경유 차를 소유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690대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