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10월부터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운영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를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 중 시는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압류와 함께 실익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를 강화하며, 인근시·군과 연계한 권역별 합동 번호판영치를 통해 연말까지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다만, 시는 안내문과 전화 독려를 통하여 자진 납부 및 분납을 유도할 예정이며,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의 탄력적 징수 활동으로 경제 회생도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급여·예금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며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