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자체 재원 확보와 내년도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노력한다.
현재 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4,273백만원(지방세 2,371, 세외수입 1,902)으로 올해 체납액 목표를 지방세 60%인 1,423백만원, 세외수입은 40%인 761백만원을 정리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은 일제 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 안내 문자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부동산 및 차량, 각종 채권 확보,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고질·상습적인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및 견인하는 등 권역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무재산 또는 환가 가치가 없는 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압류 해제 및 적극적인 정리보류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며, 정기적인 재산조회 등의 사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납부 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 추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통하여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징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 홍보 및 과세자료 조사를 통해 지방세입 증대에 힘쓰겠으며, 또한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