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삼척시, 제2기분 자동차세 23억2천8백만원 부과

삼척시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12월1일 현재 등록 차량 3만6천43대 중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차량 1만4천791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23억2천8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

전남표 기자 2024. 12. 16.

 

 

삼척시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12월1일 현재 등록 차량 3만6천43대 중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차량 1만4천791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23억2천8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특히, 자동차세는 후납 성격으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과세된다. 경차·승합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2월16일(월)부터 12월31일(화)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거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기(CD/ATM), 인터넷(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자동차세 징수율 극대화를 위해 현수막·입간판, LED전광판, 시정 소식지, 시 공식 SNS, 시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 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