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울진군, 부동산 실거래 및 등기 신고 알림

울진군은 부동산 거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울진 군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실거래 신고 후 반드시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및 분양권, 입주권 등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또는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직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일(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

장부중 2025. 1. 3.

울진군은 부동산 거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울진 군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실거래 신고 후 반드시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및 분양권, 입주권 등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또는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직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일(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고지연 및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20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신고지연 및 미신고 과태료는 총 84건, 133,030,600원이 부과됐다.

 

등기 해태 과태료는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물게 되며 지연기간에 따라 5~30%까지 차등 부과된다. 현재 20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등기 해태 과태료는 총 3건 557,160원이 부과됐다.

 

추가적으로 시세조작·대출한도 상향·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할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10%의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부동산 법의 미숙지로 과태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