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오는 2월3일부터 군(軍) 사격장(표적지 포함)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격 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이 제도는 국방부의 「군 소음 보상법」에 따라 군부대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 지역의 세부 정보는 국방부의 소음 지역 확인 사이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음 피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0년 11월27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했으나 2024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이다.
보상금 신청은 오는 2월3일부터 2월28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소음 수준과 사격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월 소음 수준 기준에 따라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1989년 이후 전입자의 경우 일정 비율이 감액된다. 세대 내 모든 성년자가 개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 대표자를 선정해 일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 할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2025년 기준) 고성군에서는 간성읍, 거진읍 및 토성면 일부 마을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현내면 접경 마을과 22사단 사격장과 인접한 죽왕면 일부마을은 2026년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해당마을은 2025년 상반기 중 두 차례 국방부의 소음측정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보상지역 등급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후 주민들은 군(軍) 소음 포털에서 주소를 입력하여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성군은 2024년 최종 신청자 74명에게 총 753만4천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약 10만1천 원이 지급되었다. 소음 등급, 실 거주기간, 사격일 수 등에 따라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42만1천 원까지 차등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