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양구군,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모집

양구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이 ‘2025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주택 개량, 신규 주택건축, 빈집 철거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은

전남표 기자 2025. 1. 30.

 

 

양구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이 ‘2025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주택 개량, 신규 주택건축, 빈집 철거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은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16동과 빈집 정비사업 14동 등 총 2개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연 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최대 2억5,000만 원, 증축·대수선의 경우 최대 1억5,000만 원 한도로 연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관내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무주택자로서 농촌 주택을 개량하여 거주하려는 자 등이며, 신청 전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이다. 주요 도로변, 주거 밀집 지역, 관광지 진입부 등 가시권 내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이 우선 철거 대상이며, 주거용은 동당 최대 400만 원, 비주거용은 동당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2월 21일까지 관 할 읍·면사무소 환경개발팀에 신청하면 되고, 양구군은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용진 주택팀장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 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민원서비스과 주택팀장 성용진(☎033-480-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