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2025년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도입

울진군은 2025년 1월24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촌지역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는 기존 농막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일시적인 숙박과 체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체류형 쉼터에는 처마, 데크, 주차장, 오수처리

장부중 2025. 2. 8.

울진군은 2025년 1월24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촌지역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는 기존 농막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일시적인 숙박과 체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체류형 쉼터에는 처마, 데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 부속시설도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민들에게 농촌을 알리고 농촌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농업인들에게는 농업경영에 편리함을 줄 전망이다.

 

다만, 쉼터 설치는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는 설치가 제한되며, 내부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형보형감지기 등)을 갖추고, 화재 등 위험상황 발생시 소방차, 응급차 등 진출입에 따른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일정 폭 이상의 도로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된다.

 

또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농지법에 따른 농지 대장 정보 변경을 해야 하며, 한 세대 당 1개만 설치 가능하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등은 개별 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농막 중 일부는 2027년까지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가능하다.

 

손병복 군수는“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과 농업인에게 임시적 숙소 역할을 해 영농 편의와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