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올해도 각종 재난․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2025년 양양군민 안전 보험에 갱신 가입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2020년부터 시행한 양양군민 안전 보험은 군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는 제도이다.
안전 보험 보장 기간은 올해 2월15일부터 내년 2월14일까지이며, 19개 보험 항목에 대해 보장한다.
보험 항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전세버스 제외)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 재해사망(한파 포함) ▶사회 재난사망 등의 경우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지난해에 추가된 상해 의료비는 인당 30만 원(자부담 3만 원 포함)까지 보장하며, 올해는 골절수술비를 추가하여 9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장할 예정이다.
보험 적용 대상은 사고 당일 기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관련 법에 따른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보험신청 시 혜택받을 수 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또는 해지된다.
군민안전보험금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에 접수처로 전화(☎1522-3556)하면 된다.
보장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재난/재해-군민안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https://www.yangyang.go.kr/gw/portal/yyc_partinfo_disaster_safety
군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재해·재난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군민안전보험으로 30건에 4,000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담당부서 : 안전교통과 안전관리팀(670-2750)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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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상해사망
| 양양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 보장 제외, 만 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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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 보장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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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양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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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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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
| 양양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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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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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붕괴화재산사태 상해사망
| 양양군민이 폭발, 붕괴, 화재, 산사태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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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붕괴화재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폭발, 붕괴, 화재, 산사태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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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망
(한파포함)
| 양양군민이 자연재해로 (일사병, 열사병, 한파포함)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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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사망
| 양양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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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이용중 상해사망
| 양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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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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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상해사망
| 양양군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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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상해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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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사망
| 양양군민이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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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강도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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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양양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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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료비
| 양양군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자전거 상해포함)
| 인당 30만원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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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비
| 양양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방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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