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통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5월 말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0개소(공인중개사 38, 중개인 2)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등록 인장 사용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게시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독자적 중개 ▶중개보수 과다 수수 ▶거래계약서 5년간 보유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 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중개업소 지도·단속으로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지적정보팀(☎033-670-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