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주요건 완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지난 4월18일부터 택시 산업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태백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승계 및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태백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도 과거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거나 과거 2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였다.
이에, 타 지역에서 면허 양수와 함께 전입하고자 하는 양수자에게 발생하는 문제점(거주요건)을 해결하고자, 개인택시 양수·승계 및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의 거주요건을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대폭 완화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 이수자의 조건을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 이수자로 완화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의 거주요건 완화를 통해 여객운수사업 진입 장벽을 낮춰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개인택시 양도·양수 활성화를 통해 택시 산업의 활성화 및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돼 양질의 택시운송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