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태백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태백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지난 4월30일 2025.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주택 특성조사를 통해 주택가격을 조사 및 산정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태백시 부동산가격

전남표 기자 2025. 5. 1.

 

 

 태백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지난 4월30일 2025.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주택 특성조사를 통해 주택가격을 조사 및 산정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것이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대상은 4,576호로, 올해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37% 상승하였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복지행정 자료의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태백시청 세무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오는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태백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 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지방세 및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공동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 관계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 태백시 세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