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홈페이지(https://www.nec.go.kr)에서 사전투표 등의 내용이 안내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월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든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인 사전투표는 1920년 캐나다에서 경찰, 군인 등 특정 직업군에 속한 이들에게 도입된 이후 점점 확대되어 미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도입되어 그해 4월24일 치러진 상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실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선거일인 2025년 6월3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들(2007년 6월4일까지 태어나 생존해 있는 이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이들은 사전투표일인 5월29일과 5월30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누구나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
해당 사전투표소의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은 투표소에 입장할 때부터 도우미들에 의해 안내되며, 관외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더라도 본 선거일 이전에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되어 6월3일 오후 6시 본 투표 종료 후 시작되는 개표에서 소중한 한 표로 계산된다.
한편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5월8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본 선거일인 6월3일에 최고 단계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관들의 연차휴가를 억제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는 등 경찰력 100%를 동원하기로 했다.
선거운동 개시일인 5월12일부터 경계강화 근무가 시작되고,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과 30일에는 경계강화 체제가 한 단계 올려지며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배후자까지 철저 수사하고,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