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울진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울진군은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방법, 불법 제품 근절 등 올바른 하수 배출 안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분쇄한 음식물의 80%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때가 하수관에 쌓여 아파트 단지 내 악취와

장부중 2025. 6. 30.

울진군은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방법, 불법 제품 근절 등 올바른 하수 배출 안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분쇄한 음식물의 80%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때가 하수관에 쌓여 아파트 단지 내 악취와 오수 역류 등 생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저층(1~2층) 세대에 피해가 집중되며, 나아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하천 수질오염 등 막대한 환경적 피해를 유발한다.

 

최근에는 인증받지 않은 불법 제품을 판매하거나 인증 제품을 불법 개조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은 모두 판매나 사용이 금지돼 있다. 특히, 인증받은 제품일지라도 영업소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제품을 개·변조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불법 제품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권재목 맑은물사업소장은 “관내 공동주택 및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울진군 홈페이지 및 읍·면 사무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