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부군수 탁동수)은 불법주차, 운행정지 차량 및 공영 주차장 내 장기주차 차량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신속히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월리 471-5번지 일원의 군유지(1,518㎡)에 견인 차량 보관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견인 차량 보관소에는 주차구역 19~23면과 관리사무소, CCTV 등 보안 출입 시스템이 설치되어, 견인 차량 보관 및 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양양군에는 자체 견인 차량 보관소가 없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임시로 보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로 인해 차량 위치 확인이나, 보관 절차의 투명성과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군은 이번 견인 차량 보관소 조성을 통해 불법주차 및 방치 차량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차량 보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 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주차 질서를 확립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그동안 견인 차량을 안정적으로 보관할 장소가 없어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보관소가 본격 운영되면 위반차량에 대한 자진 이동 요청, 방치 기간 모니터링, 견인조치 등 엄정한 대응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