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울진국유림관리소, 국유림보호협약 기간연장 토론회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보호협약 기간연장 및 국유림보호협약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국유림보호를 위해 지난 지난 7월29일 울진국유림관리소 3층회의실에서 관내 50개 국유림보호협약체결마을 대표자와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번에 협약 기간 연장(2025년 8월22일부터 2030년 8월21일)으로, 주민들이 성실히 보호활동을 이행할 경

장부중 2025. 7. 31.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보호협약 기간연장 및 국유림보호협약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국유림보호를 위해 지난 지난 7월29일 울진국유림관리소 3층회의실에서 관내 50개 국유림보호협약체결마을 대표자와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번에 협약 기간 연장(2025년 8월22일부터 2030년 8월21일)으로, 주민들이 성실히 보호활동을 이행할 경우 국유림 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산나물, 버섯류, 열매류, 수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를 받을 수 있기도 하며, 앞으로도 산림보호 업무에 부족한 물적 자원을 보완하는 효과를 가져와 산림피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동참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면 임산물 채취 등을 통해 산촌마을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유림보호협약은 국유림관리소와 지역주민, 산림조합, 학교 또는 단체가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체결자가 자율적으로 산불방지.산림정화활동 등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보호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협약 체결마을에 대해 잣, 송이, 땔감 등 국유임산문을 양여하여 신촌마을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국유림보호협약 기간연장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