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에서 지난 5월 22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 주도로 열린 조합장 및 임원 해임총회를 둘러싸고 절차적 공정성 논란이 폭발하고 있다. 조합 측은 총회 무산을 막기 위해 조합원들이 제출한 대량의 해임 철회서를 비대위가 임의로 묵살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핵심 쟁점은 '철회서 고의 누락'… 1196장 중 단 6장만 반영
이번 사태의 가장 치명적인 쟁점은 조합원들의 정당한 의사표시인 ‘해임 철회서’의 처리 과정이다. 조합 측에 따르면 총회 전까지 접수되어 비대위 측에 전달된 해임 철회서는 총 1196장에 달한다. 그러나 비대위 측은 총회 과정에서 단 6장의 철회서만을 반영하고 나머지 1190장은 모두 배제한 채 안건을 강행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원2구역의 전체 조합원은 2269명으로, 총회 성립을 위한 과반 기준은 최소 1135명이다. 당일 비대위 측이 발표한 총회 참석 인원은 과반 기준에서 고작 8명을 넘긴 1143명이다. 즉, 조합 측이 제출한 1196장의 철회서 중 단 9장만 정상 반영되었어도 총회는 성원 미달로 즉시 무산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두고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비대위가 총회 무산을 막기 위해 조합원 1190명의 철회 의사를 임의로 무효화하는 편법을 동원해 ‘억지 성원’을 맞춘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밤샘 파행 진행에 조합원 분통… “결론 정해둔 숫자 맞추기”
총회 진행 방식 역시 철저히 파행으로 얼룩졌다. 현장에 참석한 일부 조합원들은 자신이 제출한 철회서가 정상 반영되었는지 확인을 요구했으나 끝내 확인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후 7시경 시작된 총회는 성원 산정과 철회서 인정 여부를 둔 극심한 혼선과 항의 속에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지연됐다. 현장의 한 조합원은 “이미 해임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숫자를 짜 맞추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이런 방식은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한 불법 총회”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 4월 4일 해임총회 무효 판박이… “5월 30일 총회서 바로잡을 것”
조합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지난 4월 4일 파행을 겪었던 1차 해임총회의 흐름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당시에도 비대위 측은 조합장 해임 가결을 선포했으나, 법원은 철회서 처리 누락 등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전단 및 소송 과정에서 서면결의서 조작 의혹까지 불거졌던 만큼, 이번 총회 역시 법원 조사를 통해 위법성이 명백히 가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려된다.
이주와 철거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대원2구역은 착공과 사업 정상화가 조합원들의 최대 분담금 직결 사안이다. 그러나 비대위의 무리한 총회 강행과 철회서 조작 논란으로 법적 분쟁이 재점화되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전체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현재 일반 조합원 일부는 오는 30일 예정된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에 대거 직접 참석해 이번 논란을 정면으로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한 조합원은 “정당하게 반대 철회서를 내도 비대위 입맛대로 무시는 총회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총회에는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해 성원을 이루고, 진짜 조합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명백히 증명해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