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어사 리포트

서울향교재단, 양천전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서울시향교재단(이사장 조성근)이 양천향교 전교 임기가 지난 3월31일 만료돼 공석상태임에도 정규승 전교가 유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전교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정규승 전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신임 전교선출을 위한 소집권자를 정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지난 5월14일 접수했다. 조성근 이사장에 의하면 지난 5월28일 심문을 마쳤고 현재 법원의 결

오병두 기자 2014. 7. 15.

서울시향교재단(이사장 조성근)이 양천향교 전교 임기가 지난 3월31일 만료돼 공석상태임에도 정규승 전교가 유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전교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정규승 전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신임 전교선출을 위한 소집권자를 정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지난 5월14일 접수했다.

조성근 이사장에 의하면 지난 5월28일 심문을 마쳤고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서울시 향교재단에 의하면 양천향교 직제규정에 의거 임기 1개월 전에 후임 전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규승 전교는 지난해 9월14일에 임시유림총회를 소집한 이후 현재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양천향교 전교와 당연직인 서울시 전교협의회 회장직은 4개월째 공석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 전교는 2013년 9월14일에 열렸던 임시유림총회에서 조성근 이사장 등 비주류 대의원 40명을 찬반 논의없이 해임하고 주류파 측근 기존장의 21명과 주류파측근 신임장의 18명을 임명했다. 이러한 정 전교의 조치에 대해 조성근 이사장은 양천향교 장의 소송대표자로 9월14일 정규승 전교 소집 유림총회 무효소송을 10월2일 접수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양천향교 장의 40명을 제명한 유림총회는 무효라는 취지의 양천향교장의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1월16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