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묵 전교(가운데)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연준 사무국장(가운데)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안건을 심의가결하고 있다.
원주향교(전교 원용묵)는 지난 1월19일 오전 10시 전교실에서 원용묵 전교, 원용은·심상현 감사, 김종호 의전수석, 허남윤 재정수석, 김경희 의전수석, 노금순 연락수석, 권오찬 홍보수석, 박은순 예절시연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새해 수석장의 회의를 개최했다.
김연준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부의 안건은 2025 회계년도 총회의 승인을 받고자 다음 안건을 부의 했다.
1)원주향교 운영규정 개정 건 ◆개정 전 : 제19조(의결 정족수) 각 조 회의의 의결 정족 수는 다음과 같다. 3항 대의원의 의결권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개정 후 : 제19조(의결 정족수) 각종 회의의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3항 대의원의 의결권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2)전통문화교육원 감사 관련 향교 감사의 권한 규정 신설(전통문화교육원 운영규정 개정) 3)향교 부전교 대행 의전수석 명시 여부(향교 운영 규정) 향교직제 : (전교, 의전, 총무, 재정, 교화 연락, 홍보, 섭외) ◆기타 보고사항 : 1)내삼문 계단 손잡이 목재 고정 2)법무사 소송비 6명 3)향교 서고 수납장 설치 4)제례 체험실 신주, 위패(지방틀) 비치 등을 심의·가결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기로 가결했다.
폐회 이후 오찬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