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는 강원도 16개 향교 전교와 원주향교 임원들이 참석했다.
김영근 관장이 원주향교에 내리는 감사패를 김효열 전교에게 수여하고 있다.
최승두 회장이 원주향교 조용택 원임 전교에게 퇴임기념 배지를 달아 주고 있다.
원주향교 김효열 전교가 원주향교 소개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성균관(관장 김영근)은 지난 8월30일 오전 11시 30분 강원도 원주향교 명륜당에서 원주향교에서 주관한 강원도 전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원도 전교 간담회 자리에는 성균관에서 김영근 성균관장을 비롯해 김학윤 총무처장, 이경주 비서실 부장, 원주향교에서는 조용택 원임 전교, 이태규 부전교, 신인균 예절시연 회장, 원용묵 총무수석 장의, 윤명한 의전수석 장의, 김종호 재무수석 장의, 이동명 교화수석 장의 등이 배석했다.
간담회 참석 전교로는 ▲춘천향교 최승두 전교 ▲원주향교 김효열 전교 ▲강릉향교 김유묵 전교 ▲동해향교 박종춘 전교 ▲삼척향교 정수철 전교 ▲홍천향교 최수옥 전교 ▲횡성향교 이병곤 전교 ▲영월향교 엄인영 전교 ▲평창향교 나정부 전교 ▲정선향교 김종복 전교 ▲철원향교 오창석 전교 ▲화천향교 최성구 전교 ▲양구향교 윤기복 전교 ▲인제향교 김창수 전교 ▲간성향교 유금열 전교 ▲양구향교 김윤래 전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사회는 원주향교 이광인 사무국장이 맡았고 ▶개회 ▶문묘향배 ▶참석자 소개(원주향교 김효열 전교) ▶감사패 수여 ▶기념품 전달 ▶원주향교 소개 및 환영사(김효열 전교)▶개회사(강원도전교협의회 최승두 회장) ▶축사(강원도향교재단 김인규 이사장)▶격려사(김영근 성균관장) ▶성균관 주요 추진업무 보고(성균관 김학윤 총무처장) ▶토론 및 건의사항 청취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성균관 김영근 관장이 원주향교에 내리는 감사패를 김효열 전교에게 수여하고 퇴임하는 원주향교 조용택 원임 전교에게는 강원도전교협의회에서 주는 퇴임기념 배지를 최승두 전교협의회장이 전달했다.
원주향교 김효열 전교는 원주향교를 소개하면서 "원근 거리에서 강원도전교협의회에 참석하신 16개 향교 전교와 최승두 협의회장께 감사하다. 그리고 660여 년 역사를 간직한 원주향교까지 찾아 주신 김영근 성균관장께 감사드린다. 원주향교 창건 이래 봉심 고유례를 올린 성균관장은 김영근 성균관장이 처음이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환영사를 했다.
강원도전교협의회 최승구(춘천향교 전교) 회장과 (재)강원도향교재단 김인규 이사장은 개회사와 축사를 통해 “유서 깊은 원주향교에서 김영근 성균관장을 모시고 간담회를 준비한 원주향교 김효열 전교와 유림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간담회 참석을 위해 원주향교까지 찾아 주신 김영근 성근관장과 강원도 16개 향교 전교께도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영근 성균관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전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반갑다.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책임 또한 막중하다.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 또 성균관과 유교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말씀 부탁드린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김학윤 총무처장이 성균관의 업무현황으로 ①유교문화 발전 지원법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과 법안 제정 ②공부자탄강 공휴일 지정을 위한 성균관 추기석전 봉행과 공부자탄강 기념식 일자 지정 ③유림독립항쟁 파리장서 100주년 기념행사 ⑤오부학당 재건사업 추진 ⑥일자리 창출과 전통문화계승 사업 추진 ⑥'국가 자살예방 사업' ⑦2018년 유교문화활성화사업 운영 ⑧성균관 경전보급 사업과 서적 발간 ⑨성균관(문묘 일원) 정비요청 및 관리권 이양 문제 ⑩유림지도자 회의 및 연수 정례화 ⑪의례통합위원회 구성 및 의례 정립 등을 보고하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시간에는 다양한 내용의 건의가 있었다.
특히 삼척향교 정수철 전교는 “삼척향교 교토(대성전) 부지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건”을 건의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삼척향교 현황
▶삼척향교 대성전 부지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10월19일 대법원 판결(파기환송)에 따라 교궁 대지(대성전, 명륜당)에 국유지에 따른 변상금 부과. 교동566번지 외 2필지.
①대성전 부지(종교용지):1,461㎡(442평) ②도로:162㎡(49평),36㎡(11평) 2건에 대한 ※임대료 및 변상금 102,312,000원 부과됨.
▶향교 재산법과 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체로 매년 국유지 임대료 8,500천원을 납부할 수 없는 실정임.
○ 추진 방향(입법 건의)
▶국유재산법의 감면조항 법안 제출요망-국유재산법 제9조 및 제34조. 국유재산특례법 제4조 관련 58.59항목 사용료 감면 사항 중 보완.
[향교 관련 국가 소유권 대부료 면제 법조문 제정(안)]
[문화재보호법] 제9조(한국문화재단의 설치)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 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재단(이하“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개정 2014.5.28>
1.문화재보호법 제9조(한국문화재재단 및 향교재단법인 설치) -① ~⑦까지 생략
-⑧동법 제70조에 규정에 따라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로서 시·도 향교재단(이하“향교재단법인”이라 한다)에서 전통문화교육 전수 및 지방문화재시설보호를 위한 종교용지에 대하여 동법 제9조 제7항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2.국유재산특례법(제4조 별표 58번) : 법조문 신설 여부 검토
[관련 법조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개정 2014.12.30.>
② 이 법[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제4조 별표] 58. <문화재보호법>제9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3.국유재산법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 법조문 신설여부 검토. 향교 대성전 부지는 국가재산관리에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47조의 대부료의 면제조항이 적용된다. 동법 시행령 제33조(공법단체의 범위 등)에 제1호 및 제2호는 향교재단법인과는 조문 내용이 본질이 다르므로 별도 조문이 필요함.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을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2.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을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3.법령에 따라 설립된 시·도 향교재단의 법인[신설]
※전국 향교 중에는 삼척향교와 같은 사례가 여럿 있다. 국유재산특례법 개정에 따른 입법건의를 했으나 어려움이 있으므로 성균관과 유교신문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함으로써 도움을 주기를 건의했다.
김영근 성균관장은 "다양한 의견 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씩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피력했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를 만들어 좋은 말씀 나누자"는 인사말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주향교 시연회(회장 신인규) 회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다과를 함께 하며 오는 9월11일부터 16일까지 원주시 일원에서 펼쳐지는 원주시가 주최하고 군(軍)과 함께하는 원주 다이나믹 댄싱카니발 행사 홍보 영상물을 시청했다.
이어 원주시장 원창묵 시장이 제공한 오찬을 마치고 치악산자연학습원으로 이동해 1박2일간 강원도전교협의회와 하계수련회를 시작했다.
강원도전교협의회 최승두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강원도향교재단 김인규 이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성균관 김영근 관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간담회를 마치고 명륜당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