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군수 조인묵)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인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허가 및 대부해 영업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이달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받게 됐다.
양구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재난 상황임을 감안해 관계 법령을 검토한 끝에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는 감경할 수 있다는 법조 항을 적용, 이같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조인묵 군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역 내에서도 탄력을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대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