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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 실시

태백시(시장 류태호)가 강원도와 함께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50인 미만 사업장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도내 특별지원규모는 총 75억 원이며, 이 중 태백시 확정 교부금은 2억원으로 전액 국비다.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전남표 기자 2020. 4. 8.

태백시(시장 류태호)가 강원도와 함께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50인 미만 사업장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도내 특별지원규모는 총 75억 원이며, 이 중 태백시 확정 교부금은 2억원으로 전액 국비다.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특별 지원대상자는 방과 후 강사, 유치원, 어린이집 프로그램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등 지난 2월23일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자가 포함된다.

 

선착순으로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되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033-550-2161) 또는 8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내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