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임시이사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 및 토의하고 있다.
위재명 사무국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김인규 재단이사장이 성원보고 및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효열(원주향교 전교) 전교협의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삼척향교 김성수 전교가 변상금 부과 경과보고 및 현안설명을 하고 있다.
(재)강원도향교재단(이사장 김인규)은 지난 9월11일 오전 11시 춘천시 삭주로18에 소재한 향교재단 회의실에서 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는 김인규 이사장을 비롯해 향교재단 이사 16명 중 12명, 위재명 사무국장과 내빈으로 김효열 강원도전교협의회장(원주향교 전교), 삼척향교에서 김성수 전교, 정수철 원임 전교, 이승근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위재명 강원도향교재단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2차 임시이사회는 ▶김인규 이사장의 성원보고와 개회선언 ▶국민의례 ▶문묘향배 ▶김인규 이사장의 개회사 ▶강원도전교협의회 김효열 회장(원주향교 전교) 축사 ▶의안 상정 및 심의(제1, 2, 3, 4호 의안) ▶삼척향교 김성수 전교 변상금부과 경과보고 ▶기타토의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인규 이사장, 김효열 전교협의회장은 개회사와 축사에서 "바쁜 일상을 뒤로 하고 원근 거리에서 아침 일찍부터 오시느라 수고하셨다. 오늘 강원도향교재단 현안 문제를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한다"며 인사말을 했다.
이날 2차 임시이사회 의안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제1호 의안 '원주향교 교육관 건물 기부체납 건' ▶제2호 의안 '삼척향교 대성전 부지(외 2건) 변상금 53,735,950원 납부 건' ▶제3호 의안 '향교 재단 2층 임대차 계약 건' ▶제4호 의안 '2021년도 교화사업(강원도청 지원) 취소 건' 등을 심도 있게 토의하고 ▶제1, 3, 4호 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했다.
그리고 ▶제2호 의안 '삼척향교 대성전 부지(외 2건) 변상금 53,735,950원 납부 건'은 회의 결과 강원도향교재단은 추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행정적인 지원을 책임지고, 삼척향교는 변상금 납부 및 금전적인 문제를 책임지기로 했다.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강원도향교재단과 강원도전교협의회, 삼척향교가 긴밀이 협의해 대처하기로 했다.
김효열 강원도전교협의회장(원주향교 전교)은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전교협의회는 향교재단, 삼척향교와 모든 문제를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는 김인규 이사장(횡성향교), 이필영(춘천향교), 원용묵(원주향교), 김복기(강릉향교), 박종춘(동해향교), 전남표(삼척향교), 반종선(홍천향교), 엄재진(영월향교), 정만식(철원향교), 전상용(양구향교), 황광률(간성향교), 최돈균(양양향교) 이사가 참석했다.
임시이사회 전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참석자 전원 발열 측정, 마스크 착용, 손소독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회의장 내 소독 및 환기,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개인 간 거리 2미터로 유지한 채 회의를 진행했다.
삼척향교 대성전 부지 사용료 부과 경과보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삼척향교 대성전 토지 현황
○삼척향교 대성전 토지(문묘 부지 : 국가 소유)
① 삼척시 교동 566번지 대성전 1,461㎡(용도, 종교용지)
② 삼척시 교동 566-1번지 도로 36㎡(용도, 종교용지)
③ 삼척시 교동 566-4번지 도로 162㎡(용도 종교용지)
▶토지 변상금부과 과정 및 소송 결과
1. 2013년도에 국유재산법 관리가 시장·군수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
2. 2013년도 5월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삼척향교 대성전 부지(3필지)에 대해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① 국유재산 무단점유 및 사용(2008. 6. 11~2013. 6. 10)에 대해
② 5년간 변상금 65,868,910원과 당년도 대부계약 임대료 8,035,000원
③ 합계 73,893,910원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안내문 통보.
3. 삼척향교 대성전 부지가 재무부(국)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어, 삼척향교에서 문화재등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요청을 국가 대상으로 민사소송 결과 1심 · 2심 삼척향교(원고) 승소, 3심(대법원) 패소.
4. 삼척향교 교토 소유권 패소 후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제기.
○ 소장 사유 : 채무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문화재보호법과 국유재산 특례 감면조항(석전제 무형문화재 제86호 전수 시행자)으로 감면 사유와 향교재산 법에 의한 채무 관계 부존재 함을 부각. 1심 · 2심 삼척향교(원고) 승소.
5. 한국자산공사 항소 포기 후 강원도향교재단을 상대로 변상금 부과.
○ 부과 사유 : 강원도향교재단이 향교재산법(제2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한 재산관리 및 소유권자로서 채무권을 부과.
6. 2020년 8월26일 삼척향교 전교와 강원도향교재단 이사장이 강릉 조영삼 변호사 면담.
○ 한국자산공사 행정소송에 대비.
▶향후 추진 및 대처 방향
1. 삼척향교 대성전 부지(3필지)를 삼척향교와 강원도향교재단, 강원도전교협의회가 협력하여 강원도지사와 삼척시장에게 토지매입 건의.
2. 삼척향교 석조물(생성석, 망료석)을 문화재(보물)로 지정토록 협조.
① 석조물 등이 보물로 지정될 경우 토지 부과금 감면(예: 강릉향교 문묘)
② 현재 삼척향교와 삼척시청이 석조물 문화재등록을 위한 절차로 심포지움 또는 용역 건의 중.
③ 도 문화재등록 후 국가 보물 지정토록 삼척향교와 강원도향교재단, 강원도전교협의회 긴밀한 업무 협조 필요.
3. 국회에 국유재산법 감면조항 법안 제출.
○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청 산하기관으로 “향교재단법인” 삽입으로 국가소유 토지 사용료 감면 등 경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