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어사 리포트

양구군, 남면 명칭 내년 1월1일부터 ‘국토정중앙면’

양구군(군수 조인묵)은 지난 11월13일 ‘양구군 남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양구군 남면의 명칭이 내년 1월1일부터 ‘국토정중앙면’으로 변경되는 것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새로운 명칭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관계 공부와 각종 표지판 정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명칭변경에 따라 정비해야 하

전남표 기자 2020. 11. 18.

양구군(군수 조인묵)은 지난 11월13일 ‘양구군 남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양구군 남면의 명칭이 내년 1월1일부터 ‘국토정중앙면’으로 변경되는 것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새로운 명칭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관계 공부와 각종 표지판 정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명칭변경에 따라 정비해야 하는 공부는 가족관계 2종, 주민등록 및 인감 5종, 병무 22종, 지방세 9종, 지적 9종, 건축물 1종, 외국인 2종, 수형인 1종, 초등학교 입학 1종, 생활보호 2종, 민방위 3종, 개발 제한 2종, 식품위생 2종, 광고 1종, 문화재 6종, 등기 2종, 상공 1종, 우편 1종, 농업 3종 등 총 75종에 달한다.

 

남면의 명칭을 국토정중앙면으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의 정중앙이 양구군 남면 도촌리라는 지리적 자원을 활용해 국토정중앙 브랜드를 널리 알림으로써 지역 이미지 및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남면의 명칭변경은 지난 2002년 5월 국토 정중앙 점이 남면 도촌리에 위치한 것으로 판명된 후 주민들 사이에서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이 대두돼 왔다.

 

2018년 12월19일과 지난해 11월13일 남면에서 개최된 ‘군민 소통의 날’에서 남면 주민들은 조인묵 군수에게 명칭변경을 건의했고, 남면은 지난해 12월 3일 열린 남면 이장회의와 체육회의 당시 이장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명칭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면서 공론화를 진행했다.

 

이후 남면은 올 1월4일 남면 업무 보고에서 명칭변경 추진계획을 조 군수에게 보고했고, 2월21일 (가칭) ‘명칭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개최했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과 건의서 서명운동을 추진해 왔다.

 

명칭변경 추진위원회는 5월15일 열린 회의에서 서명부를 취합하고 명칭변경 건의서를 검토한 후 5월19일 양구군에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양구군은 8월24일 남면에 명칭변경 찬·반 의견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21일부터 8월20일까지 남면의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남면의 명칭을 국토정중앙면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1,095세대, 반대는 272세대로 나타났다.

 

이후 양구군은 지난 8월31일 군정 조정위원회를 열어 명칭변경에 대한 내용을 심의·의결했으며, 즉시 명칭 변경계획을 수립했고, 지난달 30일에는 군의회가 관련 조례를 의결해 마침내 지난 11월13일 공포에 이르게 됐다.

 

조인묵 군수는 “방위에 따라 명칭을 부여하는 행정지명을 ‘국토정중앙면’으로 변경하는 것은 일제의 잔재 청산은 물론 지리적 가치를 활용한 지역 홍보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국토정중앙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에 또 다른 동력을 얻게 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