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어사 리포트

경기도 향교⸱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7월20일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전에 도지정문화재에만 한정해 지원하던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의 지원대상을 경기도 시군의 향토유적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에서는 향교 및 서원이 가지는 정신문

이준용 기자 2021. 7. 30.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7월20일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전에 도지정문화재에만 한정해 지원하던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의 지원대상을 경기도 시군의 향토유적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에서는 향교 및 서원이 가지는 정신문화 등을 확산시키고자 매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을 통해 지원해 왔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인 향교·서원을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한정해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향교 및 서원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문제로 직저되어 왔다.

 

유상호 의원은 “ ‘문화재’, ‘향토유적’은 법령과 관리 주체에 따른 구분일 뿐 이를 기준으로 향교와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을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군의 향토유적도 문화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8월부터 이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향토유적인 연천향교, 적성향교, 가평향교는 물론, 도지정문화재가 아닌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서원에도 경기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