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현황과 지역경제상황을 고려해 6일부터 1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1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울진군재난대책본부는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특별현장점검 실시, 각종 행사 취소,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거리두기 2단계 주요조치사항으로는 ▲행사・집회 100인 이상 금지 ▲유흥시설 24시까지 운영 ▲식당・카페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편의점 24시 이후 취식금지(24시 이후 야외테이블 이용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 30% 가능(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이다.
사적모임 인원 예외 사항으로는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에도 예외인원 포함 8인까지만 허용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울진군은 ‘코로나19’ 차단를 위해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안전울진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