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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강원도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를 실시했다.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서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 지방소득세

전남표 기자 2022. 2. 4.

강원도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를 실시했다.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서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 지방소득세 정산 업무와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에 대한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기한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자료제출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세무과 세무조사팀을 방문해 CD나 USB 등 저장매체를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심은숙 세무과장은 “법인 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