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임현 강사가 강의하고 있다.
수강생들이 강의에 몰두하고 있다.
원주전통문화교육원(원장 김효열)은 지난 5월20일 오전 10시 3층 강의실에서 김효열 교육원장, 김기선·김영춘 감사, 노승극 총무수석장의, 허남윤 재정수석장의, 김기만·권욱경·전용채·이세행·윤명한 장의, 노금순 홍보수석장의, 이경숙 예절강사, 유숙현 장의, 송연희 유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임현 장의가 강의하는 후견인제도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에서는 성년 후견제도, 법정후견, 임의 후견인,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의 차이점과 각 사례, 후견인 조건과 역할, 후견시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처리법, 후견등기 정의, 성년후견인제도 관련 상담처, 실제 후견제도 이용방법과 필요서류, 진단서 필수여부, 감정, 후견 신청 비용, 후견인에 대한 보수지불여부, 후견인 지정시점, 재산목록을 작성 뒤의 진행과정, 재산관리, 신상보호, 후견업무의 끝 존재여부, 후견업무로 해결 어려울 때 대처법, 피후견이나 후견인을 지원하는 다른 제도 등이 설명됐고, 참가한 유림들은 열강에 박수로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