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어사 리포트

원주향교, 수석장의회의 개최

이광인 사무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원용묵 부전교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수석장의들이 회의에 몰두하고 있다. 원주향교(전교 김효열)는 지난 10월13일 오전 10시 교육원 3층 강의실에서 수석장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성원보고, 국민의례, 문묘향배, 개회사(원용묵 부전교) 순서로 진행돼 대외관계, 업무실적보고(이광인 사무국장), 하반기 예상보

김영은 2023. 10. 16.

 

 

이광인 사무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원용묵 부전교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수석장의들이 회의에 몰두하고 있다.

 


 

원주향교(전교 김효열)는 지난 10월13일 오전 10시 교육원 3층 강의실에서 수석장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성원보고, 국민의례, 문묘향배, 개회사(원용묵 부전교) 순서로 진행돼 대외관계, 업무실적보고(이광인 사무국장), 하반기 예상보고(동무 보수정비, 화재 자동화시스템 설치공사 등, 10월26일 강릉 율곡제 참례, 10월31일 기로연 행사), 기타 사항(2023년 임시총회, 운영규정 및 전통문화교육원 규정 개정, 제29대 전교선거관리위원회(3명), 장의 임명상신(습의 유숙현), 제29대 전교 선거(2023년 12월 중순 예정)) 순으로 진행됐다.

 

의안 중 ‘원주향교 운영규정 개정 및 성균관 향교직제 개정의 건’은 현행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2.원주향교 유림으로 등록하고 삭,망분향과 향교 행사에 적극 참여한 자’를 ‘원주향교에 등록하고 2년이상 경과한 자로 분향에 참석(연 1/2 이상)하여 향교 행사에 적극 참여한 자’로, ‘제9조(수석장의 선임) 수석장의는 전교가 선임하며 그 부서의 대표가 된다’를 ‘수석장의는 전교가 감사 2인과 협의하여 선임하며 장의 3년이상 경력자로 임명하고, 차석장의는 전교 및 수석장의가 협의하여 임명한다’로,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2.전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전교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로, ‘6.습의장의는 차세대 계승자인 청년유림 및 유교 입문자 중에서 전교가 임명하고, 습의장의 수는 유림총회에서 정한다. 습의장의는 유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를 ‘습의장의는 차세대 계승자인 청년, 여성 유림 및 유교 입문자로 하며, 습의장의 수는 유림총회에서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전교가 임명한다. 습의장의는 유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로 심의 가결했다.